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7
판결선고
2024. 8.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E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실 기와지붕공사 현장에서 2022. 8. 12.부터 2022.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8월 임금 3,300,000원과 G의 2022. 8월 임금 3,300,000원(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하자발생 현장사진, 하자보수이행 요구서, 건설하도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H 문자내역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 발생한 기와 부분의 하자는 J 측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므로, 건설하도급계약 및 하자보수약정에 기하여 해당 하자보수의 책임은 J 측에 있고, J 측이 그 보수를 위하여 F 등을 고용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노임 등은 당연히 J의 대표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지붕공사는 J 측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고, J는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인 ㈜ C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 C과 K(J) 사이에 하자보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소송이 항소심 단계에서 계속 중이나, 이는 위 두 업체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F, G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느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점, ② ㈜ C의 현장소장 H은 '하자보수 현장의 인건비 등은 당연히 ㈜ C에서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하자보수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하자보수공사 진행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러한 취지에서 H은 2022. 7. 26. L에게 "소요일수인원 및 자재비 회사에서 다 지급하니 걱정말고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L 역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공사현장의 하자 발생 사실을 듣기 는 하였으나, 이를 J 측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로 피고인 측에 알렸던 것에 불과하고 다만 F 등을 ㈜ C H에게 추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0062)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 소재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수 시점인 2022. 8.경 J측에서 자신의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다투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 C이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해당 책임 소재에 따라 그 하자보수비용을 J 측에 묻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도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은 하자보수 공사 당시 ㈜ C의 지휘를 받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담당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업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J측에 일부 있음이 인정된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