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61
판결선고
2024. 10.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3.5월 임금 42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구인공고, 근로계약서(초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