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75
판결선고
2024. 12.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4층에 소재한 C수학전문학원의 대표로서 1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2023. 3.5.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8,446,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D에 대한 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약정서, 각 D 명의 계좌내역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중간정산지급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급여내역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250만 원 정도이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8. 7.경까지 이 사건 학원 1호점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인 2022. 8. 8.경부터 2023. 3. 5.경까지 이 사건 학원 2호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입사한 2019. 2.경에 이 사건 학원은 1호점만 있었다가 2022. 8.경 피고인의 배우자를 사업자 명의로 하여 2호점이 오픈하였는데 두 지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1>
피고인은 당시 1, 2호점의 사업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2
호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할 당시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피고인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안 된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2호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두 지점은 사실상 사업자 명의만 다를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여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된다면 법 적용의 잠탈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피해자가 2호점으로 옮겨서 강의하기 전인 2022. 8. 1.경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 가지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음을 상호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2019. 2. 17.을 기준으로 하여 매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왔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법률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퇴직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나머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각주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1호점의 사용자는 피고인, 2호점의 사용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두 지점 학원 간의 동일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1, 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