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5. 16.부터 B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10. 18.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 4-5번 추간판팽윤, 요통, 경부통'(이하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0. 24.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 22.「'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은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통, 경부통'은 통증을 호소하는 자각 증상으로 신청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중 '요추4-5번 추간판팽윤' 및 추가로 확인된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이하 신청상병 및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장시간의 운행시간에 비하여 극히 짧은 시간의 휴식시간만 보장받은 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 업무 특성상 배차시간 등을 맞추기 위하여 요철 구간 등을 지나칠 때도 서행을 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여 허리 및 목에 상당한 부담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요통, 경부통,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 요추4-5번 추간판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 중 '요통, 경부통'은 주관적인 통증에 불과하고 산업재재보상보험법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팽윤, 요추4-5번 추간판팽윤'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수행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MRI상 경성 디스크 형태로 관찰되고, 급성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접 분절을 포함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병변은 장기간에 걸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어 형성된 병변으로 판단된다.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견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로 설명 가능한 병변이다. 원고의 기질적 원인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업무의 관여성을 병합하여 산정해볼 때 업무관련성은 25%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버스운전 업무종사자로서 대부분 운전은 요철이 거의 없는 포장도로를 운전하는바, 간헐적인 돌출면으로 요추에 다소 부담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많고, 요추부 추간판탈출 · 팽윤의 발생은 업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반복적인 기계적인 부하에 의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업무와의 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도 업무와의 관계는 25%로 판단하여 업무로 인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