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단111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1. 3.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시설 인근 D 건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현장의 2층에서 1층으로 전기자재(CABLE TRAY)를 운반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2층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실세동-제세동 치료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2023. 11. 14. F병원으로부터 (주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의증)(부상병) 저칼슘혈증으로 위와 같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다고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3.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 수행 중 산소용접가스에 호흡이 어려웠고 30kg의 철자재 운반으로 인한 과로로 정신을 잃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심정지 및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취급자재는 CABLE TRAY 길이 약 3m, 무게 약 12~17kg이었으며, 6명이 2인 1조로 총 240개를 1층 하역장소에서 지상 2층 또는 지상 3층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중량 자재 운반등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심정지 및 심실세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간 근무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첫 출근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강도 높은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속사업장: ㈜ E

-입사일자: 2023. 11. 3. 용역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으로 현장 채용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근무시간: 08:00~17:00(일용직으로 수시 근무)

-식사시간: 12:00~13:00

-담당업무: 자재운반(CABLE TRAY)

2)

과거 직업력

-2023. 9. 13.~2023. 9. 18.(총 6일) G 리모델링공사(건축) 현장근무 수행

-2023. 9. 21. ㈜H 현장근무

-2023. 9. 24. I 대구수성구청역점 현장근무

3)

업무부담 조사내역

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등

-발병 전 전조증상: 특이사항 없음

-발병전일: 근무하지 않음

-발병당일: 08:00~10:20 자재운반 작업(10:20경 발병)

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 강도 · 책임 · 환경의 변화)

-2023. 10. 27.(금)~11. 2.(목): 근무사실 없음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 사실 없었고,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1주간 근무 사실 없으므로 30% 이상 증가 해당되지 않음

다)

만성적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0시간(근무사실 없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으로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됨(원고는 작업환경 특이사항으로 산소용접가스로 인한 호흡 곤란을 주장하나, 사업장 작업일보 확인결과 당일 용접작용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의 건축물 또한 창호 미설치로 밀폐된 현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흡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갑 제8호증(의사소견서)의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성인(특히 중 · 장년층)에서 돌연심정지/치명적 심실성부정맥의 가장 흔한 기반원인은 관상동맥질환(급성 관상동맥 사건 또는 기존 심근경색후 반흔)이며,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반 코호트 연구에서도 심정지/돌연심정지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심질환(심근병증, 좌심실 기능저하를 동반한 심부전, 심근염, 중증 판막질환 등) 및 구조적 이상이 뚜렷하지 않은 전기적 질환(Brugada 증후군, 긴 QT 증후군 등), 그리고 저산소증 · 전해질 이상(저칼륨/고칼륨 · 저마그네슘) · 산중 · 저혈당 · 체온 이상 · 약물/독성 · 폐색전증 · 심장압전 등 가역적 원인도 심실세동/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력이 없던 상태에서의 발생은 생각보다 흔할 수 있다(잠재 질환 포함). 나이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