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22. 8. 26. 주물공장 재활용 회수철을2~3미터 구덩이에 지게차로 쏟아서 버리는 중에 용량 이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게차가 구덩이 속으로 고꾸라지는 과정에서 3톤 이상의 쇳덩이 중량물이 지게차에 수차례 충격을 준 뒤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게차 내부에서 전신이 수차례 충격, 타박을 입고 탈출하는 과정에 허리, 등, 골반에 직접 강한 타격을 받았고,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외부로 떨어지면서 좌측 다리 및 온 몸에 충격을 심하게 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경골상단의 기타골절(폐쇄성), 경추, 어깨관절, 발목,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그후 원고는 2023. 10. 26. '외상성 축색손상,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1.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토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① 의식소실이나 두부의 직접적인 손상이 없으며, ②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될 수 있는 영상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도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번 증상 발현 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병에 이환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의 흔들림으로 인한 뇌의 가속, 감속, 회전 등으로 인한 전단력으로 뇌신경 축색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두부 손상이 없고, 의식소실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확산 텐서 영상검사(DTI, Diffusion TensorImaging) 및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며, 원고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증상, 이 사건 경위와 위 영상자료 판독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E병원장(이하 '재활의학과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C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D에 대한 추가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이하 '신경외과 감정인'이라 한다) 및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확산 텐서 영상검사(DTI, Diffusion Tensor Imaging) 및 뇌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에 관하여 보건대, 신경외과 감정의는 확산 텐서 영상검사(DTI, Diffusion Tensor Imaging)에 관하여 "향후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미국 방사선학회는 'MRI head without Ⅳ contrast with DTI'가 적절한 검사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DTI에서 확인되는 축상 손상은 뇌의 백색질의 손상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러한 손상이 반드시 미만성 축상 손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확산 텐서 영상검사(DTI, Diffusion Tensor Imaging)에 관하여 "외상성 축색손상은 확산 텐서 영상에서 축색 손상의 간접적 지표(예: FA 감소 등)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해당 영상 소견만으로 외상성 축색 손상을 확정 진단하기는 어렵고, 확산 텐서 영상은 기술적 해석에 민감하며, 피험자간 변이가 크고 움직임에 의한 인공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FA 감소는 외상성 축색손상 외에도 우울증,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의견을,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에 관하여는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SPECT)에서의 뇌 관류 저하 소견은 외상성 뇌손상과 연관될 수 있으나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서도 유사한 관류저하가 관찰될 수 있어 특이성이 낮다. 특히 이 사건에서 외상성 축색손상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는 외상 직후 즉각적인 의식소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반 뇌 MRI의 SWI(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등에서 미세출혈 등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영상 소견만으로 외상성 축색손상을 확정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위 영상들이 외상성축색손상을 진단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위 영상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재활의학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는 직접적 두부 손상이나 의식 소실이 없더라도 외상시 뇌에 간접적으로 전달된 가속, 감속과 회전 등에 의해 야기된 전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신경외과 감정의는 "미만성 축삭 손상은 최소 6시간의 의식 소실을 동반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사고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초기의 의식 소실등의 증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최초신경학적 손상의 증상이 없음), 특정되지 않은 신경학적 증상과 'DTI' 소견만으로 '외상성 축삭 손상'을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앞서 본 ①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나는 증상 즉, ㉮ 몸 왼쪽 전반에서 간헐적으로 시리고,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중추성 통증)을 느끼며, 때로는 온몸이 뼛속까지시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함, ㉯ 우측 머리 전반에서 우측 눈 주위까지 욱신거리고 짓누르는 통증이 지속되고 있음, ㉰ 방향감각이 크게 떨어져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복시 및 시력장애 역시 심각하여 현재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 ㉱ 양쪽 귀에서 '페'하는 이명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힘들고, 고도 수준에 해당하는 우울 삽화에 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뇌손상을 직접적으로 유추하기 어려운 비특이적인 증상이고 일반적으로 접하는 뇌손상이 인정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유형이 아니라고, 재활의학과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에 의식소실이나 혼동 소견'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최초 진료 기록지에 이러한 증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당시의 CCTV를 보았을 때 두부 손상을 추정하기 어려운 정황이고 두부 손상이 일어나거나 신경학적 손상을 우려할 만한 사고가 아니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확산 텐서 영상검사상신경손상이 인정된다면 수진 자료 입수 결과 현황과 함께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전부터 진행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7개월이 지나 증상을 호소하게 된 점, 그리고 해당 증상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