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단11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8. 25.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자재에 왼쪽 손가락이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1번 수지 근위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3.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연부조직 손상 치유 후 섬유화, 유축, 구축 등으로 인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좌측 제1수지 관절 운동제한은 장해등급 기준 미달이고, 좌측 제1수지 일반동통에 해당된다'는 자문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

②

이 사건은, 좌측 제1수지의 운동제한과 관련하여,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사건으로, 원고가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24.11. 4. 이를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신체감정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신체감정절차가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5. 8. 13. 위 신체감정채택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