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단221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상향 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9. 18.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경부 골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4. 2.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 7. 원고에 대하여, '좌측 2수지의 골절로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7.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1. 2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해등급 상향 결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명할 것을 구하는 내용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제2수지의 부상으로 인하여 노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제2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B병원)는 '골절에 따른 동통[복합(분쇄)골정]'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좌측 2수지의 골절로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좌측 제2수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는 좌측 제2수지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 상향 결정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