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구합22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아미술교육업을 경영한 사업주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D(이하 '사단법인 D'라 한다)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운영을 위탁한 처분청이다.

나.

원고는 2021. 1. 19. 사단법인 D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 중 근로자 E, F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합계 20,337,2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였다. 피고의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자, 사단법인 D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24. 3. 4. 원고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20,337,290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는 2025. 3. 21. 지원금의 반환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은 타사업장 근로자이고 F는 지원대상자가 아닌데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1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한 다음, 2024. 3.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 2에 따라 제재부가금 101,686,450원(부정수급금 20,337,290원의 500%)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라 2024. 3. 4.부터 2029. 3. 3.까지 5년간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처분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는 피고가 아니라 사단법인 D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통지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① 주장).

나.

원고는 재택근무자인 E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지원금을 신청·수급하였으므로, 이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 소정의 '경미한 부주의 ' 또는 제3호 소정의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제재부가금은 면제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② 주장).

다.

F가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로자여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인 것은 맞으므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 같은 조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제재부가금은 500%가 아닌 100%가 되어야 한다(③ 주장).

라.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점, 원고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④ 주장).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주장)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사단법인 D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는 별개로(갑 제1호증의 2), 2024. 3. 11.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3. 13. 피고에게 해당 처분에 이의 가 없으니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에 대한 지원금 수급에 대하여(② 주장)

먼저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며 피고 측에 제출한 E의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0:30부터 19:00까지 하루에 7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출근부 역시 매일 10:30에 출근하여 19:00 이후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E은 자진신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G 소속 강사로 일을 하다가, 원고 및 G 대표의 제안으로 C 업무를 겸하기로 하고, C로부터 약 160만 원, G로부터 약 4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주 10시간 정도 C 업무를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다.

③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문답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E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0시간에 불과함에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및 출근부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근로자 E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식,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원고 주장대로 경미한 부주의 또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보고 제재부가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 제2호(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또는 제3호(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E에 대한 부정수급행위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재택근무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사단법인 D의 답변을 신뢰하여 E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근거사유는 E이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에도 주 10시간 근무에 그친E이 마치 매일 7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매달170만 원 가량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문답서 및 자진신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행정조사 시에 사실을 자인한 위 서류들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참조).

다.

F에 대한 지원금 수급에 대하여(③ 주장)

먼저 앞서 든 증거,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지침(을 제13호증 12/132면)에 의하면, 지원대상청년을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고,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F는 자진신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받기 전인 2019.부터 2021. 4.경까지 이미 C 소속 프리랜서로 일한 적이 있다. ○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2, 3일 가량 출근하였으며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근무시간이 자유로웠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자신과 문화센터 담당자가 정하였으며, 문화센터로부터 강의요청이 들어오면 자신이 나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③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문답서에도, F는 문화센터 출강횟수와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었고, 문화센터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그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은 F였으며, 원고가 F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며 피고 측에 제출한 F의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0:00부터 19:00까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의 출근부 역시 매일 10:00~10:30 사이에 출근하여 19:00 무렵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F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F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며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식,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F가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로자여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인 것은 맞으므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근거사유는 F가 근로시간 3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F가 C 소속 프리랜서로서 재직하던 자였으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원금을 신청한 것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F가 C 소속 프리랜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F 및 원고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C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센터 등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입을 올리는 프리랜서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④ 주장)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20,337,290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1>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②

이 사건 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그 보조금의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도록 강제한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8에 따른 것으로, 그 각 법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규정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문의 규정상 피고에게 제재부가금을 감액할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다.

③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근거가 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고용보험법상 우

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IT 기술을 활용하는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참여청년 1인당 18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추가로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설치 · 조성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은 위 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효율적이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보조금 지원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도의 효율성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효성이 있는 제재를 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④

원고가 신청한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아니고, 지원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원고가 사단법인 D로부터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을 받고 이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문채영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