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따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3,386,917”을 『3,386,917원』으로, 3행의 “8,370,000”을 『8,37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6행의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를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제7면 3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을 기존의 65% 정도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러한 규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재택근무 기간에 피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원고가 재택근무 기간에 기존의 65% 정도로 감액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➁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이 튀르키예 본사 측에 보낸 메일(을 제2호증)에는 “After discussion, he agreed with 65% of monthly wage. (He didn't agree 60% and requested 70%. I proposed 65% as an alternative.)"라고 기재되어 있어 인사총무팀장이 원고와 재택근무 기간 임금에 관하여 기존 임금의 65% 정도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메일은 피고 내부의 보고메일에 불과하다. 또한, 그 메일의 하단에도 ”It's contingency plan, so I would like to say that both party need to understand that any options can be taken according to the future situation. I will clearly communicate with him if decision from Global HR bemade."라고 기재되어 있어 향후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협의가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의 내부보고 메일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➂ 피고가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65%로 감액된 임금을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포함한 서면 형태로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의 인사총무팀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제7면(전자기록뷰어의 PDF 면수) 참조].
➃ 원고는 재택근무 기간이 지난 직후 2022. 1. 1.부터 2022. 10.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다음 2022. 10. 31.경 사직하였고, 그 직후인 2023. 1. 12.경 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 등의 내용으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23.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변경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임금변경에 대한 합의는 엄격하게 인정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택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감액된 임금을 그대로 수령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이 감액된 임금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면의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여겨지며,”를 『피고 취업규칙의 내용[제6장 제9조는 ‘회사는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설, 여름휴가, 추석으로 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취업규칙은 피고에 고용된 사원 전원에게 적용된다(제1장 제4조).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여겨지며,』로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김준철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