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나3058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원고 A, C는 2022. 2. 12.경, 원고 B은 2021. 12. 22.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일당제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당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은 원고 A은 7,008,000원, 원고 B은 13,049,600원, 원고 C는 8,646,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8,000원, 원고 B에게 13,049,600원, 원고 C에게 8,646,4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및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휴수당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②

원고들은 근무일수가 불규칙적이어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일당에 포함시킬 주휴수당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임금을 일당제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쉽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22. 2. 12.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2. 27.부터, 원고 B에게 13,0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2. 22.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 6.부터, 원고 C에게 8,6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인 2022. 2. 12.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해석상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박만호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