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312700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44,459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 여는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844,459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초과 지급 상여금 900만 원의 반환청구와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31,687,000원의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추가 퇴임공로금 96,470,6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초과 지급 상여금 반환청구는 전액 인정되고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의 추가 퇴임공로금 청구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86,700,938원(= 추가 퇴임공로금 96,470,610원 - 초과 지급 상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769,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중 초과 퇴임공로금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 중 초과 지급 상여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2025. 2. 18.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본소 중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피고의 사직 및 징계의결의 무효

1)

원고는 C법에 따라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구별 E조합이고, 피고는 2017. 2. 25.부터 원고의 상임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던 직원 F는 '18억 원 상당의 고객예탁금 및 시재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10.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고합19호), 2020. 12. 10.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대구고등법원 2020노395호)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G중앙회(이하 'G중앙회'라 한다)는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위 횡령사고(이하 '이 사건 횡령사고'라 한다) 관련자들의 처분수위를 정하여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상임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임원의 선임)' 처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 이사회가 2020. 7. 22. 징계하향의결을 하자, G중앙회는 2020. 7. 31. '원고의 이사회가 새로운 특별한 감면 사유 없이 부당하게 징계하향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이내에 G중앙회의 처분 요구를 준수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2020. 8. 24. 원고의 이사인 H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H는 2020. 9. 1.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피고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5)

원고는 2020. 8. 28. 개최된 2020년 제8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의안 제4, 5호로 피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해당 의 안에 한하여 회의를 속개하였고, 2020. 9. 3. 속개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신용사업 총괄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한 '개선'을 명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른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2020. 9. 3.부).

6)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가합26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의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3. 20. 피고의 사직서가 이미 2020. 9. 1. 수리되어 더 이상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의결이 무효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3나15029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나.

관련 규약의 개정 경위 및 내용

1)

2019. 3. 19. 자 규약 및 관련 소송

가)

원래 원고의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제정 당시부터 2019. 3. 19. 자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제1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조합 상임임원에 대한 퇴임공로금은 퇴임 당시 본봉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율은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1/2로 계산)로 정해져 있었다(해당 내용은 제1규약 및 아래에서 보는 제2, 3규약 모두 제14조 제1항 및 별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의 2019. 3. 19. 자 이사회에서 당시 퇴직을 앞둔 조합장 I에게 최대한 많은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급율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8'(단수기간처리는 동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제1규약이 개정되어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2019. 3. 19. 개정된 것, 이하 '제2규약'이라 한다)이 발효되었다.

다)

I은 원고를 상대로 제2규약에 따른 퇴임공로금 1억 5,3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0933호), 위 법원은 2020. 12. 8. I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I 등을 상대로 2019. 3. 19. 자 이사회를 통한 위와 같은 제2규약의 개정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과다한 퇴임공로금을 지급케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같은 법원 2022가단527호), 2022. 10. 26.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8.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조합 상임임원의 퇴임공로금은 퇴임 당시 본봉에 재임기간 1년마다 지급율 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임기간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의 일부개정 결의(의안 제1호에 대한 결의, 이하 '이 사건 감액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당시결의의 대상이 된 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그러나 원고는 2020. 9. 3. 속개된 회의에서, 이미 상임임원의 퇴임공로금에 관한 의안 제1호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감액결의를 마쳤고 속개된 회의의 목적은 의안 제4, 5호에 관한 의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상임임원 퇴임공로금 지급율은 원래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현장에서 그 지급율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6'으로 인상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수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2020. 9. 3. 자로 개정되었다(이하 '제3규약'이라 한다).

사)

한편,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은 제17조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정 이래 제3규약에 이르기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제17조(형벌 등에 의한 퇴임공로금의 감액)

①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권고 등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퇴임공로금 의 반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형벌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거나 감독기관 등의 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조합 상임임원이 퇴임할 때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판결이 확정 또는 감독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급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아)

원고의 이사회규약에서는 제6조에서 "이사회 소집을 위해 소집권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부의안건 등을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8조에서"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안건이 부결된 이사회를 말한다)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규정(일사부재의 규정)을 각 두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규약의 제정 · 변경 등을, 제9호에서는 임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이사회 의 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

원고는 제규정관리 규약에서 규정의 체계와 제정, 개폐, 시달<1>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규정'은 원고 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와 방법 등의 기본에 관하여 내부결정으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성문화된 규범으로서 규약 · 규정 · 예규를 말함(제3조, 정의)

○

규약 및 규정은 G중앙회가 정하는 예 또는 모범안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G중앙회의 승인<2>을 받거나 중앙회와 협의<3>하여야 하며(제5조, 규정의 제정 · 개폐 절차 등), 제규정의 효력순위는 규약, 규정, 예규의 순위로 함(제6조, 효력순위).

○

확정된 제규정은 조합장이 시달함(제7조, 시달)

○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제정 · 개폐권자의 의결 또는 결재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되(제8조, 효력발생), 제규정의 부칙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퇴임공로금 지급관계

원고는 2020. 9.말경에 제3규약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율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6",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임공로금 47,529,3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 사건 징계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제3규약 제17조에 따라 원래 금액에서 반액으로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3 내지 15, 17, 18, 22, 35호증, 을 제1,3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할 퇴임공로금은 15,842,390원(기록상 정확한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인데 착오로 47,529,3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31,687,000원(= 47,529,390원 - 15,842,390원)의 반환을 구한다.

1)

원고의 제1규약에 의하면 상임임원에 대한 퇴임공로금은 퇴임 당시 본봉에 '재임매 1년에 대하여 2'(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1/2로 계산)의 지급율을 적용하는데, 2019. 3. 19. 자 이사회에서 특정 조합장에게 최대한 많은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지급율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8'(단수기간 처리는 동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2규약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는 사익 추구를 위해 원고의 이사들이 원고 재산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제1규약에 따라 퇴임공로금의 지급율은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제2규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하였고, 위 감액결의는 규약으로의 성문화 여부와 무관하게 결의일에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위 감액결의 내용은 2020. 9. 1. 퇴직한 피고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재임 매 1년마다 지급율 2'(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를 적용한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퇴임공로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제1, 2규약 모두 제17조 제1항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권고 등 징계면직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1/2을 감하여 퇴임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독기관인 G중앙회로부터 개선에 관한 처분 요구를 받은 피고의 퇴임공로금은 1/2로 감액되어야 한다.

4)

제2규약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 퇴임공로금의 지급율이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8'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상임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고, 위 횡령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을 한 피고에게 무려 1억 4,400만 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함은 신의칙과 형평에 어긋하므로 위와 같은 규모의 퇴임공로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상임임원 퇴임공로금과 관련하여 제1규약을 제2규약으로 개정할 당시 지급율이 '2'에서 '8'로 4배로 증가한 점, 2019. 3. 19. 자 이사회 당시 원고의 이사들이 다른 조합들의 퇴임공로금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액을 결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및 갑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규약으로의 개정을 위한 증액 결의 당시 원고의 이사들의 행위가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임공로금 지급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0933호)에서 위 법원은 당시 원고의 이익잉여금 규모, I의 재임 기간 중 이익잉여금 증대 정도, 비교대상인 다른 조합에서 정한 특별공로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액 결의가 합리성과 균형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규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의를 통해 상임임원 퇴임공로금 지급율이 '2'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원고의 제규정관리 규약 제3조 제1호에서는 규약을 성문화된 규범의 하나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규범의 일반적인 성립형식을 주의적으로 언급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제규정관리 규약 제8조에 의하면 규약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퇴임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G중앙회의 승인 또는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감액결의의 의안인 별지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변경된 지급율은 이 사건 이사회의 이 사건 감액결의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의 규범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로써 유효하게 규범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화될 것이 요구되는 것 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참조), ④ 조합장이 확정된 규약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규약 제7조), 이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규약의 내용을 관계 부서에 공지하기 위한 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이고 반드시 개정된 규약의 내용을 성문화하는 것을 규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제3규약 및 그 규약 변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수정결의는 그 내용을 새로운 안건으로 보더라도 이에 관한 이사회규약 제6조 소정의 적법한 사전통지절차가 흠결되어 그 효력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결의는 이 사건 수정결의 및 제3규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규범력을 가지고 2020. 9. 1. 자로 사직한 피고의 퇴임공로금 지급에 적용되므로, 피고의 퇴임공로금은 '재임기간 1년마다 지급율 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임기간 중 1년 미만의 단수는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구체적 계산 내역은 뒤에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드는 임원 보수 및 실비보상규약 제17조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파면 또

의 감독기관은 적법한 징계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의 경우 임원의 징계권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중앙회로부터 피고의 개선에 관한 처분 요구만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거나 그로 인하여 적법한 개선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개선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법한 것으로 쟁송을 거쳐 무효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임공로금 산정과 관련하여 제2규약이 아닌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기준이 적용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기준으로 피고의 퇴임공로금 액수를 계산하면 31,684,931원{= 450만 원<4> × 1,285일(2017. 2. 25.부터 2020. 9. 1.까지)/365일 × 지급율 2, 원 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의 기지급 퇴임공로금 47,529,390원에서 위 31,684,931원을 공제하여 초과 지급액을 산정하면 15,844,459원(= 47,529,390원 -31,684,93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44,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상임이사로 2017. 2. 25.부터 2020. 9. 1.까지 3년 190일 동안 재임하였다. 제2규약을 개정한 이 사건 감액결의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수정결의를 통해 2020. 9. 3. 자 제3규약으로 실효되었으므로 2020. 9. 1. 퇴직한 피고에게는 제2규약이 적용되고, 제2규약 제17조 제1항의 감액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퇴임공로금을 계산하면 피고 퇴임 당시 본봉 450만 원, 재임기간 4년(1년 미만의 단수 중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1년으로 보게 된다), 지급율 8을 적용하게 되어 총 1억 4,400만 원(= 450만 원 × 4 × 8)이 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 산정하여 지급한 퇴임공로금 47,529,390원을 위 돈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96,470,610원(=144,000,000원 - 47,529,390원)이 된다.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피고의 퇴임공로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2규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액결의의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적법한 퇴임공로금은 31,684,931원이 되는데,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퇴임공로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임공로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844,459원(= 제1심에서 인용된 초과 지급 상여금 900만 원<5> + 당심에서 인용된 초과 지급 퇴임공로금 15,844,459원) 및 그 중 900만 원에 대

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844,45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 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