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88,431,6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기초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남성, L생
사망일: 2020. 7. 26.
사망 당시의 연령: 53세 9개월 남짓
기대 여명: 29.49년
생계비 공제: 1/3
소득
갑 제10호증, 제2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2. 1.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지기 전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동안인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표 기재 지급총액을 평균한 월 8,851,133원(= 106,213,6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경과시마다 1등급씩승급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의 기본급 테이블(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20년도 4급갑 38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5,137,0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망인의 급여명세표(갑 제29호증의3)에는 기본급이 4,960,130원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봉간 상승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인센티브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법인에서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운영기준(안)에 따라 매년 7월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시간외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향후 기대되는 평균적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구체적인 시간 및 액수에는 편차가 있으나 월 평균 1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매월 시간외근무수당을 꾸준히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생존하였다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동기간 및 기간별 소득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정년은 60세로서 퇴직일은 6월 30일 및 12월 31일자로 하되, 정년에 도달한 후 최근 퇴직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제31조)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망인의 정년퇴직일은 2026. 12. 31.이 된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2016. 1. 1.부터 모든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제2조)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만 2년 전의 익일에 특정직으로 환직하고(제4조) 임금지급률은 2019년 이후 임금피크제 전환자가 3급이하인 경우 기준임금대비 58%로 정하고 있다(제7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일인 2020. 7. 26.부터 임금피크제 시행 전인 2024. 12.31.까지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득을 월 8,851,133원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기간인 2025.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6. 12. 31.까지는 월 5,133,657원(= 8,851,133원 ×58%)으로 보며,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1. 10. 13.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산
위 조건들을 기초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437,518,169원이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된다.
일실퇴직금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참조).
망인이 2020. 7. 26. 사망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252,257,290원이다. 그런데 망인의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남은 기간의 월 소득을 모두 8,851,133원으로 계산하더라도 233,952,409원에 불과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연금 공제(원고 A에 한하여 공제 인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인 원고 A가 수급자격을 상실하여 후순위자인 원고 B, C이 수급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A가 수령한 유족보상연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 B, C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원고 A는 자신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전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로 공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손해배상채권은 공제로 인하여 전액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피고 법인의 책임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60%
계산: 262,510,901원(= 일실수입 437,518,169원× 60%)
소결론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각75,003,114원(= 262,510,901원 × 2/7)을 상속받았다.
위자료
망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문금 액수,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망인은40,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A는 6,000,000원, 자녀인 원고 B, C은 각 2,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 23,142,857원[= 위자료 상속액 17,142,857원(= 40,000,000원 × 3/7) + 고유의 위자료 6,000,000원], 원고 B, C은 각 13,428,571원[= 위자료 상속액 11,428,571원(= 40,000,000원 × 2/7) + 고유의 위자료 2,000,000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3,142,857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 각 88,431,685원(= 재산상 손해액 75,003,114원 + 위자료13,42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원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재판장) 장래아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