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54,77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2025. 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B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1. 2.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직원 D는 2021. 2.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2.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교체 요청에 따라 2021. 12.21.부터 다른 아파트(E 아파트)에 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2. 2. 22.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2. 3. 4. D에게 퇴직금 3,591,220원, 연차수당 2,009,570원, 합계 5,600,790원을 지급하였다(소득세 공제 후 실제 지급한 금액은 5,557,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비용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차적립금 및 퇴직적립금 '지급사유'는, 해당 근무자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등으로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D의 실제 근무지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다른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근로자이므로, 그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근거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무지인 개별 아파트에서의 근로기간이 아니라 원고 소속으로 근무한 전체 근로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개별 아파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사유 충족 여부를 따질 경우 개별 아파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전체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인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연차수당 중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에 상응하거나 그 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여 위임인인 피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액수는 늦어도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에는 그동안의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하여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경우 피고는 위 조항 등을 근거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 직원 D가 2021. 2. 18.부터 2022. 2. 22.까지(370일)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그 근로기간 중 2021. 2. 18.부터 2021. 12. 20.까지 306일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③ 원고가 D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5,600,7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중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용지급의무의 범위
퇴직금 부분
원고가 D에게 지급한 퇴직금 3,591,220원 중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2,970,036원(= 3,591,220원 × 306일 ÷ 37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0,0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부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가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2021. 2. 18.부터 2022. 2. 17.까지 1년간 소정 근로를 마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사실, ② D가 위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한 사실, ③ 그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사용하지 못한 위 연차휴가일수15일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2,009,5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2,009,570원중 D의 이 사건 아파트 근무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인 1,684,735원(= 2,009,570원 × 30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D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654,771원(= 2,970,036원 + 1,684,735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