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13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