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