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노34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779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779 사건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718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2023고단718 사건: 벌금 5,000,000원, 판시 2023고단779 사건: 벌금 7,00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2023고단718 사건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나.

원심판결 판시 2023고단779 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779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718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