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노45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악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