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단136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각 사기죄,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단136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2024고단64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 X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각하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2 원심판결 중 Y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Y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제1 원심의 형 및 제2 원심의 형(①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②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2024고단64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③ [2023고단136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 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③ [2023고단136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각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①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부분과 ②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2024고단644] 사건의 각 사기죄 부분은 각기 ㉮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2018. 1. 20. 확정)과 ㉯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2021. 6. 15. 확정)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고 따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 원심판결 중 위 ①, ②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①, ②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2 원심판결 중 ① 부분의 각 범행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② 부분의 각 범행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23,231,6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원심은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 ㉯ 판결의 각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2 원심판결 중 ①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 부분과 ②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2024고단644] 사건의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③ [2023고단136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1511]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2항의 근로기준법위반죄, [2024고단1229]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부분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