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소송촉진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 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9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6개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시점이고,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전에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규칙 제19조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하면 이는 잘못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41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23. 8. 14. 송달불능보고서가 처음 접수되었다.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3. 12.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 이후 공소장 부분,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원심은 그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소재 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원심은 2023. 12. 20. 제5회 공판기일(소환장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이 2024.12. 29.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 소환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024. 1. 24. 제6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연이어 불출석하자 제6회 공판기일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2024. 2.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판단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규칙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소재 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에 앞서 소재 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규칙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