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경 및 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는 2012. 1.부터 2024. 10. 2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업 및 납품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2012. 2.부터 2012. 5.까지 월 130만 원,2012. 5.부터 2012. 12.까지 월 140만 원, 2013년 월 170만 원, 2014년 월 200만 원,2015년 월 250만 원, 2016년 월 350만 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월 400만 원, 2024년 월 4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원고에 대한 2023년경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사실이 발견되자, 원고는 2023. 12. 28.부터 2024. 9. 3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산정한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4. 11. 30.부터 2024. 9. 30.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797,0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 오다가 뒤늦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권의 행사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이 곧 임금 전액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매월 정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급한 일정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구분하여 주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금액 전액을 급여로 산정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는 2023년 말경 피고의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 사실이 발견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2018년부터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분할 납부하여 왔음에도 2024. 1.부터 퇴직일인 2024. 10.까지 여전히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23년보다 월 20만 원이 인상된 월42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돈이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임금 전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