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107862 판결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경북 예천군 G 소재 H주유소의 사업주인 I와 (차량번호 1 생략)<1>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가입내역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장한도액은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00,000,000원, 부상의 경우50,000,000원이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I에게 고용되어 H주유소에서 유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2조에서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규정하면서, 제16조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다.

망인은 2011. 6. 22. 1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쪽에서 문경시 영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수로로 미끄러지면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2023. 12. 19. K요양병원 입원중, 심한 변비로 인하여 구토증상이 발생하였고, 구토에 의한 급성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정지로 2023. 12. 30. 10:28경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부상보험금으로 33,059,430원을, 장해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 421,836,170원, 휴업급여 210,874,940원, 유족급여 53,766,820원, 장례비 12,460,16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별지 보험금 산정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보험금 67,153,28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4.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담보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위 마.항 기재산업재해보상금 배상의무자 외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르게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채권은 2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약관상 공제대상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그 경우 지급된 급여는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이러한 면에서는 그 급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 역시 '배상의무자'에 포함된다고 이해될 여지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제조항은 명시적으로 공제액 항목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라고는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배상의무자'의 범위가 달리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제조항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 1. 1. 개정되었는데,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한 점, ④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 의해 근로자가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은 근로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형평에 매우 반하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자의 보험이 그 성격과 목적을 달리하는 이상 법률적으로 이중배상으로 볼 여지가 없고 피보험자가 실제의 손해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의무보험 외에도 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 항목에 가입한 결과일 뿐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로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L병원, 의료법인 K요양병원, M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23. 4. 24.부터 K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다가 2023. 11. 12.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M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아 같은 달 20일 좌측 대퇴골 부위에 나사를 삽입하는 근위 대퇴 고정술을 받은 후 2023.12. 19. K요양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2023. 12. 30. 변비용 좌약을 처방받고 배변을 위하여 과도하게 힘을 주는 과정에서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점, ②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제5호증의 1)에도 망인의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 흡인성 폐렴의 원인은 대퇴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하지의 대퇴골과 관련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2011. 6.22. 발생하였고, 망인은 2023. 12. 30.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12년 6개월인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2>.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