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11,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9.부터 2025. 9.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C(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재해근로자는 2022. 9. 17. 08:30경 포항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에이치빔 절단 작업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재해근로자를 충격하여 재해근로자의 왼쪽 다리가 이 사건 굴착기와 에이치빔 사이에 협착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는 좌측 근위 경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1. 31.까지 요양기간 중 19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52조 및 제57조에 따라 2022. 3. 8.까지 요양급여 57,676,110원, 휴업급여 72,431,910원, 장해급여 63,025,79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굴착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에이치빔 절단 작업 중이던 재해근로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과 이 사건 굴착지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와 소외 회사 소속 신호수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요양급여)는 합계 57,676,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재해근로자의 적극적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실
성별과 생년월일 : 남자 (E생)
사고일 : 2022. 9. 17.
가동종료일 : 2025. 9. 16.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 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6세였으나 2021. 6. 6.부터 2024. 2. 6.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급여도 수령하여 온 점, 재해근로자의 건강 상태,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인 2025. 9. 16.까지로 본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위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형외과 23%의 3년간 한 시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4. 1. 31.까지 요양기간 중 19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액을 특별인부 일용노임(인정근거 갑 제6호증)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간 중 손해액 : 32,583,478원
요양종료 후 손해액 : 18,297,007원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2><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89,615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75,911,462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57,676,110 × 0.7
각주2) 32,583,478 × 0.7, 원 미만 버림
각주3) 18,297,007 × 0.7,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