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4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30.부터 2025.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 3. 1.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인 D(가명, 이하 '피재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재자에게 얼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건으로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어, 2023. 4.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재자는 E생의 여자로서 위 사건으로 2022. 3. 1.부터 2024. 7. 22.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피재자에게 2025. 4. 29.까지 요양급여로 치료비 6,293,430원, 휴업급여로39,564,3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