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부터 2024. 6.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4,416,240원, 2024. 4. 임금 5,970,000원, 2024.5. 임금 5,970,000원, 2024. 6. 임금 3,184,000원 등 임금 합계 19,540,240원 및 퇴직금 10,926,7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4. 21.자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