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85
판결선고
2026. 3. 1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4. 4. 4.부터 2024.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4. 임금173,931원 등 임금 합계 5,837,1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592,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출퇴근 카드 사진, 은행 거래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다만, 이에 관하여는 별개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경영난에 기인한 것으로서 악의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종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수,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