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91
판결선고
2025.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4.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5월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1인의 진정서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체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24. 4. 15.경부터 2024. 6.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4년 4월 임금 1,230,000원, 5월 임금 5,035,000원, 6월 임금 285,000원 등 합계 6,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