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5고단34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R건물, S호에 있는 ㈜T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50여 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경부터 2025. 1. 2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경산시 U에 있는 V센터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25년 1월 임금 1,059,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0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등 합계 5,536,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