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526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서적)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E의 2024년 8월 임금 4,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617,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1,140,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0,449,9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 미지급 급여현황,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참고로 살펴 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영악화에 의한 체불로서 악의적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