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5.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4,100,000원, 2022. 12.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100,000원 및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132,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