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으로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51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C 소재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전 직장동료로, 피고인 A는 사실 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 상시 취업하여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2023. 11.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동부고용센터에 마치 위 사업장에 상시 취업하여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대구동부고용센터에 마치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 상시 취업하여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대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2023. 12. 6.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1,250,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대장
급여신청내역, 급여지급내역 조회
건강 및 장기요양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1.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및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근무를 하다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1,250,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케 한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자녀 육아 등과 관계된 생활비 지출을 위하여 휴직급여가 상당 부분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환수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