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752
판결선고
2025. 9.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4.경부터 2024. 8. 10.경까지 경산시 D건물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분 임금 3,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34,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임금 지급 내역(6천만원),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12.분부터 2024. 4.분까지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임 단가를 임의로 계산하여 초과 지급을 받았고 근로자들이 초과 지급을 받은 부분은 미지급 임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약 9,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12.분부터 2024. 4.분까지 근로자들이 노임 단가를 임의로 계산하여 초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로 인한 임금액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경비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12.분부터 2024. 4.분까지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추가임금, 미지급 경비 등을 가산하여 청구한 임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임금, 경비 등을 지급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3. 12.분부터 2024. 4.분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미지금 임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234,570,000원)가 매우 많다. ○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청인 주식회사 H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미지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