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1033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8. 16.부터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에서, 2024. 1. 1.부터 주식회사 H(대표자 사내이사 G, 이하 'H'라 한다)의 이사(공장장)로 승진되어 각 근무하였는데, 2024. 4. 26. 08:10경 위 회사의 아침 회의 참석 중 두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0:44경 직접사인 심장정지, 뇌출혈(의증)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망인의 유족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4. 8.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2. 27.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F과 H는 회계상 필요에 의한 별개 회사일 뿐, 대표이사가 G으로 같은 회사로 F에 1공장, H에 2공장이 있고, 망인은 2005. 8. 16.부터 2014. 12. 1.까지 F 소속으로, 2014.12. 1.부터 2023. 12. 31.까지는 H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005. 8. 16.부터 2023. 12. 31.까지는 F에서 최종 생산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 1. 1.부터 H의 이사(공장장)로 승진한 후 H(제2공장) 소속으로 전보되어, 실제 H(제2공장)에 소속된 유일한 직원으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면서 신규 공장 정상화에 대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고, 기존 제1공장(F) 정상화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 및 출퇴근을 위해 왕복의 거리를 오가며 업무가 가중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의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급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등

-사업장명: H

-입사일자: 2014. 12. 1.

-근무형태: 주간 근무

-근무시간: 08:30~19:00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15분(점심 1시간, 저녁 15분)

-담당업무: 경영관리 및 실적관리

-직위: 이사(공장장), 2024. 1. 1.자 승진 임용

-직무자율성: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2)

H 이전 직업력

-1999. 4. 16.~2002. 7. 1. ㈜J/ 생산업무

-2005. 8. 16.~2014. 12. 1. F/ 플라스틱 사출업무

-2014. 12. 1.~2023. 12. 31. H' 플라스틱 사출업무

-2024. 1. 1.~2024. 4. 26. H/ 경영관리, 현장실적관리

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12. 9. K병원/ 상세 불명의 통풍, 상세불명부분/ 진료 1회

-2018. 12. 12.~2018. 12. 27. L의원/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진료 5회-2019. 1. 31.~2024. 2. 26. M의원/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진료 44회4) 건강검진 결과 내용

가)

2018. 10. 4. 검진

-판정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mmHg): 145/90

-공복혈당(mg/dL): 106

-총콜레스테롤(mg/dL): 219

-흡연여부: 흡연기간 15년, 하루 평균 15개비

-음주: 일주일에 6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3cm/ 94kg/ 비만 30이상

나)

2019. 10. 8. 검진

-판정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mmHg): 145/90

-공복혈당(mg/dL): 93

-총콜레스테롤(mg/dL): -

-흡연여부: 흡연기간 15년, 하루 평균 15개비

-음주: 일주일에 3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2.6cm/ 94.4kg/ 비만 30이상다) 2020. 11. 11. 검진

-판정결과: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mmHg): 150/70

-공복혈당(mg/dL): 130

-총콜레스테롤(mg/dL): -

-흡연여부: 흡연기간 18년, 하루 평균 15개비

-음주: 일주일에 6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3.9cm/ 94.1kg/ 비만 30이상 라) 2021. 12. 22. 검진

-판정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혈압(mmHg): 190/130

-공복혈당(mg/dL): 114

-총콜레스테롤(mg/dL): -

-흡연여부: 흡연기간 15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일주일에 3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3cm/ 94g/ 비만 30이상

마)

2022. 12. 29. 검진

-판정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혈압(mmHg): 160/100

-공복혈당(mg/dL): 106

-총콜레스테롤(mg/dL): 214

-흡연여부: 흡연기간 15년, 하루 평균 15개비

-음주: 일주일에 4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3.1cm/ 95.2kg/ 비만 30이상

바)

2023. 12. 30. 검진

-판정결과: 정상B,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

-혈압(mmHg): 160/130

-공복혈당(mg/dL): 114

-총콜레스테롤(mg/dL): -

-흡연여부: 흡연기간 15년, 하루 평균 10개비

-음주: 일주일에 2회/ 소주 2병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 173cm/ 96kg/ 32.1(비만 30이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무시간 인정

원고는 망인이 발병(사망) 전 12주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거의 매일 오전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임원이어서 따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망인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 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증인 O, N의 각 증언 및 갑 제12,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시간 및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발병 전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6시간 1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56분으로 인정한다.

2)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중한 정신적 부담 인정 여부

증인 O, N의 각 증언, 갑 제7,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24. 1. 1. 임원 승진 후 H 2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직위가 변동되면서 자동차로30분 내외의 양 공장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실적관리, 불량률 관리, 직원 노무관리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장 인력간의 갈등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심적 부담감이 존재하였고, 망인이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보직 변경 후 4개월 만에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과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넘어, 망인에게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한 질적 과로 및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6시간 15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4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56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중한 정신적 부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망인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특히 고혈압 수치가 2021년 190/130mmHg, 2023년 160/130mmHg이었는데, 이는 상위 위험 단계이며, 이완기 혈압(최저혈압)이 130mmHg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심장이 이완할 때조차 상당한 압력을 견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망인은 체질량지수 32.1의 고도 비만, 15년 이상의 흡연 이력, 지속적인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약 20년간 특별한 문제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다보직 변경 후 4개월 만에 사망에 이른 점은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새로운 보직에 적응하며 겪었을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중증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취약한 혈관에 큰 부담을 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직 변경 후 지속된 휴일 및 연장근무 등 업무상 과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중압감은 뇌혈관의 파열과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의학적 원인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유지되던 신체의 평형이 보직변경 후 불과 4개월 만에 붕괴했다는 점은 해당 기간 내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체적 · 정신적 부하가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감정서상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유발 역할을 하여 발병 시점을 앞당겼을 개연성은 인정되나", "승진에 따른 업무 부하가 상병 촉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라고 기재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직 변경 후 4개월 만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론하고, 발병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상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기여도 측면에서는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개인적 기초 질환의 영향이 업무적 요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확진할 객관적 ·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망인이 보유했던 Stage3 중증 고혈압과 고도비만 등 개인적 소인의 위험도는 매우 압도적입니다. 특히 10년간 고혈압을 인지하고도 치료를 방치했다는 점은 뇌혈관의 내구도를 자연적 한계치까지 낮춘 핵심 원인입니다. 이 정도의 위중한 기저질환은 외부의 과중한 업무 부하가 없더라도 상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급격한 악화라기보다 중증 고혈압 및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 개인적 소견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현된 결과로 보는 것이 의학적 비중 면에서 더 적절한 소견이라 판단됩니다."고 밝히고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