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104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부터 2024. 7.까지 제품 재단 및 검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4. 7.경 B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4. 9.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25.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 7.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