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부터 2024. 7.까지 제품 재단 및 검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4. 7.경 B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4-5번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4. 9.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25.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 7. 29.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1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사업장을 다니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없었고, 2010년경부터 현재사업장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중량물 제품 검사 및 재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8~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는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 및 목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C(주)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채용일: 2013. 4. 1.
㉡ 근무형태: 고정 2교대 근무
-주간근무시간: 08:00~17:00(잔업시 20:00)
-야간근무시간: 20:00~05:00(잔업시 08:00)
㉢ 근무기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잔업시 1일 평균 10시간30분 근무
㉣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총 20분
-12:00~13:00 점심시간/ 주간 잔업시 18:00~18:30 저녁시간/ 00:00~01:00 야식시간/ 야간 잔업시 05:00~05:30 휴게시간
㉤ 휴직기간
-2023. 10. 1.~2023. 12. 29. 결근
-2024. 7. 8.~2024. 8. 17. 병가
-2024. 9. 25.~2024. 12. 23. 결근
직업력: 제품 재단 및 검사 13년 10개월(결근기간 제외시 13년 7개월)
-2010. 9. 1.~2012. 11. 31. ㈜D/제품 재단 및 검사공정(가류3반)
-2012. 12. 1.~2013. 3. 30. ㈜E/C(주)/제품 재단 및 검사공정(가류2반)
-2013. 4. 1.~2024. 7. 7. C(주)/제품 재단 및 검사공정(가류2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담당공정: 정량→배합→숙성→예비성형→스탬핑(외주처리)→인라인 인사염피막및 접착→성형별 공정(가류/재단/1005육안검사)→2차 가류→피니싱(육안검사, 레이저마킹)→최종검사→포장 및 출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성형별 공정'에서 제품 검사 및 적재업무이며, 두 작업의 자세가 달라서 작업을 두 개로 나눴을 뿐, 실제로는 검사와 적재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각 작업별 비중은 100%로 보아야함
㉡ 검사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제품을 한손에 들고 재단기에 제품을 투입한다. 제품이 재단되면 손에 들고 확대경에 비추면서 외관 검사를 진행 또는 육안으로 제품을 돌려가며 검사를 진행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크기별로 상이하나 최근 작업한 제품(작은 원형) 기준으로 1개당 360g임
ⓓ 작업량: 1분에 6개 제품 재단 및 검사 진행하므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 2760개 하루에 총 993kg 중량물 취급함. 한달에 10~15회 1일 3시간씩 연장근로 수행하며 연장 근로 시 1일 평균 3660개 이상 취급하며 하루에 총 1317kg 중량물 취급함
㉢ 적재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뒤에 있는 2차 가류 적재함(망으로 된 철제판이 서랍식으로 돼있음)으로 돌아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뻗는 자세로 검사를 마친 제품을 3~4개씩 들고 하나씩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360g)
ⓓ 작업량: 1분에 6개 제품 재단 및 검사 진행하므로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평균 2760개 하루에 총 993kg 중량물 취급함. 한달에 10~15회 1일 3시간씩 연장근로 수행하며 연장 근로 시 1일 평균 3660개 이상 취급하며 하루에 총 1317kg 중량물 취급함 (참고)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트레이 3대(수동 재단 시)~6대(자동 재단 시) 가득 채워서 처리하며, 연장 근무할 경우에는 1~2대 추가됨
원고가 취급하는 제품은 중량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키는 156cm이고 작업대 높이는 약 110~120cm여서 작업대 높이가 원고의 허리까지 올라오며, 검사대에 설치된 확대경 역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다.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자연경과적 수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의원의 일치된 의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허리 굴곡 및 반복 작업은 있으나 발생 빈도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취급 제품또한 경량인 점, 위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의학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는 경미한 수준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직업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음)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각주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이 2024. 12. 13.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일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단10441
판결선고
2026. 4.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