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단1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6.경 대구 달성군 죽곡리 소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제초 및 벌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 족관절 염좌, 우 족관절 염좌, 좌 족관절 전거비 인대손상, 우 족관절 전거비 인대손상, 좌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 족관절 외측 불안정증, 우울장애'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5. 3. 16.부터 2019.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B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및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받고 2017. 11. 13. 양측 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8.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되기 위한 4개의 범주 중 증상은 총 4개 범주에 해당되나, 징후는 총 1개 범주에 해당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9. 4. 3. 대구지방법원(2019구단892)에 선행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12.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징후들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패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3. 6.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3. 12. 18. '원고의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IASP 진단기준 상 증상 4 범주 중 4개 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에 해당하고, 징후 4 범주 중 1개 범주(감각 이상)에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5. 1. 15.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판결을 받고 3년 후 산정특례검사를 받아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징후들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 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먼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각 이상 등 4개의 범주 중에서 3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감각 이상 등 4개의 범주 중 2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 증상은 4개의 범주 중 4개 범주(감각 이상, 혈관 이상, 부종 또는 발한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에 모두 해당하나, 징후는 4개의 범주 중 1개 범주(감각 이상)만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하는 주치의 소견서(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