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나3020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5. 2. 26.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5. 3.14.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정본이 2025. 3.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7행 윗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1865)에서 원고가 소장에 피고가 아닌 망인이 D의 사업주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2022. 8. 18. 망인이 운영하였던 D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D의 실제사업주 지위를 승계받기 이전에는 망인이 D의 사업주이었던 점, 소장의 이 부분 주된 내용은 D 공장의 화재보험금 수령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D의 사업주가 아님을 원고가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가내공업인 D에서 망인을 도와 일을 한 가족구성원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종신보험료 6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 설령 자신이 D의 사업주라면 위 망인의 계좌는 실제 피고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결국 자신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종신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므로 위 6500만 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종신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이영숙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