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5. 2. 26.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이 도과한 2025. 3.14.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정본이 2025. 3.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7행 윗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61865)에서 원고가 소장에 피고가 아닌 망인이 D의 사업주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2022. 8. 18. 망인이 운영하였던 D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D의 실제사업주 지위를 승계받기 이전에는 망인이 D의 사업주이었던 점, 소장의 이 부분 주된 내용은 D 공장의 화재보험금 수령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D의 사업주가 아님을 원고가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가내공업인 D에서 망인을 도와 일을 한 가족구성원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종신보험료 6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 설령 자신이 D의 사업주라면 위 망인의 계좌는 실제 피고의 계좌로 보아야 하고 결국 자신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종신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므로 위 6500만 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종신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이영숙 이재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