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9. 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24. 10. 15.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838,709원, 퇴직금 2,139,98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978,6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고에게 수리비 등 2,165,761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아영 최여진
각주1)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피고는 본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