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5나302847 판결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2. 11. 1. C 주식회사(변경 전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가진 일정한 기술과 일정한 영업제품 등을 360,432,000원(기술이전료100,000,000원 + 영업권평가금 260,432,000원)에 양도하되, 피고가 채무명세에 기재된36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영업권양수도 및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일부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위 퇴직금 중 4,002,175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48,927,151원(= 52,929,326원 - 4,002,175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해제 또는 취소되었고, 그에 포함된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인수계약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가진 특허권을 포함한 일정한 기술과 목적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별도로 첨부된 '기술목록 및 영업 제품'의 순번 1 내지 4번 특허가 늦어도 2020. 3. 21. 각 등록료불납을 원인으로 소멸등록된 사실, 피고가 2023. 10. 24. 이 법원 2023카기10557호 의사표시공시송달로써 소외 회사에게 위 순번 1 내지 4번 특허를 포함하여 소회 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 기술 중 상당수가 이미 말소되거나 계약 이후 질권설정 되었고, 일부는 다른 업체의 특허이며, 일부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채무명세에 기재된 초음파유량계 개발 투자금(200,000,000원) 관련 내역도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및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통지를 하여 2023. 11. 8.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일부 특허권의 이전이 더 이상 이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1>고 인정되는바, 그 특허권의 이전 없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채무의 인수계약 역시 해제되어 그 효력이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제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약해제 및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영업 등의 포괄승계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48)을 원용하면서, 영업양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도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결은 영업양도가 유효함에도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적어도 퇴직금 중 1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피고가 2023. 3. 말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D이 2023. 2. 6.경 원고와 '원고는 2023. 2. 28.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2023년 3월말까지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메모(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23. 2. 13. 피고 회사에 "퇴직금 10,000,000원 (2023년) 3월말 지급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모와 서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원고가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3월말까지 지급받고 퇴사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것인 점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서약서에 관하여 이는 원고가 퇴직금 10,000,000원을 3월말에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는 약정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메모와 서약서의 작성을 통해 피고가 인수한 퇴직금 지급채무 중 1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대로 이를 원고의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더라도, 그 목적물과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계약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그에 포함된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의 인수계약 역시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진(재판장) 정덕기 이주영

1순번 1 내지 4번 각 특허권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 특허법에서 정한 회복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