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30357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에 관하여 추가 내지보충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내지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배차 담당자를 교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하는 등 즉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2)

C과 원고 사이에 C이 원고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책임은 가해자 C에게 있는데, 피고에게 C과 공동하여 8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3)

C은 제1심에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제1심은 이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자백간주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다.

나.

판단

1)

을나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대표이사가 2022. 12. 5. C이 참석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배차담당자는 배차시 어느 쪽이든 치우침 없도록 공정하게 배차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24. 1. 1. 자로 C의 담당 업무를 배차 업무에서 노선, 민원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다(대법원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사용자나 피용자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그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이를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C과 피고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800만 원으로 인정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에서 원고와 C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제1심법원은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였을 뿐이므로, 제1심법원이 C의 답변서 미제출이나 불출석 등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자백간주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노동청 진정일인 2023. 9. 7.부터<1>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C 사이에 'C은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어느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원고가 C에 대해 지연손해금 채무를 일부 면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의 지연손해금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박가연 강현재

1

원고는 노동청 진정일인 2023. 9. 7.을 불법행위의 종기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소장 13면 참조), 그 후에 이루어진 C의 부당배차 내지 배차배제행위 등에 관한 주장은 불법행위 종료 후의 참작 사정에 관한 주장으로 이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