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나3041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8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소외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2019. 8.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업장 내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위 회사에 생수를 공급하던 이 사건 차량이 피재자를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폐쇄성 동요흉, 네 개 이상의 늑골골절,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열린 상처가 없는 폐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보험급여로총 151,789,500원(요양급여 71,317,770원, 휴업급여 42,761,320원, 장해급여 37,710,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G이 소외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고 나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G이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국립경찰병원,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71,317,770원

2)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소득, 가동연한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계산결과는 68,093,245원이다[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와 견관절의 육체노동자(보통인부)의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표는 직업계수가 5 적용 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척추손상의 장해율은 19.43%(= 29% × 0.67)로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자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사이에 쪼그려 앉아 전기작업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4)

책임의 제한 후 손해배상책임액

가)

적극적 손해액: 71,317,770원원 × 0.85 = 60,620,104원

나)

소극적 손해액: 68,093,245원 × 0.85 = 57,879,258원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 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과실

을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수시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으로 차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굴삭기 등 다수의 차량이 현장에 있는 등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게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자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소외 회사의 과실이 이 사건 차량 운전자 G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측와 소외 회사의 각 과실비율은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75 : 25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874,522원이 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8,874,52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4.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정(재판장) 장래아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