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G, I, J, K에 대한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인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6.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6. 1.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발생
앞서 본 듯 원심판결 선고 후 전항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항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