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의 항소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나머지 5명의 피해 근로자들(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의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이 달라진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