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9. 24. 대구지방법원(2025고단1580)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