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마쳐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량 리스료 상당액을 다액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가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된 바도 없고, 다액의 피해를 입은 B, X, H 등은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I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일부 공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H에 대한 편취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J에 대한 편취 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에게 편취한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다른 인테리어 공사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일부 공사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O에게 345만 원등 피해금의 일부가 송금된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특히 일부 자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일부 금원을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