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396,853원 및 2021. 6. 24.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69,76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4,166,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2. 5. 근로자 D,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