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 에게 금59,676,253원,원고 , , , , 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 8. 27.부터 1991. 9. 19.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제1항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책임의 근거
⑴피고를 위하여 운행되는 영업용택시가 1990. 8. 18. 21:10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망우공원 옆 산업도로상을 반야월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위 으로 하여금 같은달 26. 08:27경 뇌좌상(심도),뇌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원고 이 위 망인의 모,원고 , , , , 가 그의 형제자매이다.(다툼없는 사실)
⑶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거)갑제3,4호증,갑제13호증의 7,8,10내지12,14 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
지.
(배척증거)갑제13호증의 10의 일부기재.
나.피고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망의 과실만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 및 사고차량운전자인 소외 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이 사건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위 이 위 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나 사고장소 후방에는 망우공원,호텔로부터의 진입로와 버스승강장이 있으므로 위 으로서도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책임의 제한
소외 망 은 위 자동차전용 산업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앞서 본 소외 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거)위 "가"와 같다.
원고측은, 위 망인은 위 도로 우측 2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소외 망 이 이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⑵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79,608,765원이다.
⑴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연령,기대여명:생의 보통건강한 여자로서 사고당시 24세 8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은 50.14년임.
㈏경력 및 직업, 거주지:1986. 8. 16.부터 사고당시까지 대구 서구 소재 삼성물산주식회사 지점의 생산품질검사요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거주지는 도시지역임.
㈐소득실태:위 회사에서 월평균급여 금318,527원{3개월간의 급여955,581원(6월분329,956원+7월분319,483원+8월분306,142원)×1/3},월평균부가급 금187,105원{1년간의 상여금2,245,264원(휴가비를 포함한 상반기상여980,052원+추석상여242,792원+하반기상여704,000원+연월차수당318,420원)×1/12,원미만은 버림,이하 같다}을 지급받아 합계 금505,632원(월평균급여318,527원+월평균부가급여187,105원)의 수입을 얻어왔으며,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년 현재 정부노임단가는 1일 금 16,100원임.
㈑정년 및 가동연한:위 회사사원의 정년은 만55세이고,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평균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수 있음(경험칙)
㈒생계비: 1/3(다툼없는 사실)
(증거)갑제2호증,갑제6,7호증의 각1,2,갑제8,9,10호증, 갑제11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변론의 전취지.
⑵계산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만55세까지 364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기간에 이를 산입)동안
505,632원×2/3×221.2034=74,565,011원(원미만은 버림,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기대여명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사고일로부터 424개월 남짓되나 월미만은 버림)동안
16,100원×25일×2/3×(240-221.2034,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단리연금현가율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위 현가율의 합계가 240이 되도록 조정한 수치를 적용함) = 5,043,754원
㈐합계: ㈎+㈏ = 79,608,765원
⑶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위 망인의 정년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잡지인 '월간 거래가격'상의 1990. 3/4분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바,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미성년자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중의 보통인부가 얻을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기준가격과 다른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 이를 일반적인 도시일용노동 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라는 가격이 인쇄된 갑제7호증의 1,2 대한건설협회 발행잡지인 '월간 거래가격'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그 가격의 객관성,보편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위 망인이 얻고있던 수입중 연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규정된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를 함으로써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장래에도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액은 평균소득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연월차 수당은 직원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그 휴가를 종업원들이 실시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위 망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 수당은 월급여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계속 일정액이 지급되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일실퇴직금
⑴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갑제10호증,갑제11호증의 1내지3의 각 기재)
㈏입사일,퇴사일,월평균임금,정년:앞서본 바와 같다.
㈐기지급 퇴직금:금2,066,664원(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음)
⑵계산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시까지 근속기간 34년 4개월(월미만은 버림)에 상당하는 퇴직금
505,632원×(34+4/12) = 17,360,032원
㈏위 퇴직금은 사고일로부터 365개월뒤(사고일로부터 364개월 남짓 뒤이나 계산의 편의상 365개월 뒤로 본다)에 지급받게 되므로 이를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액
17,360,032원x0.3966 = 6,884,988원
㈐기지급퇴직금을 공제한 잔액
6,884,988원-2,066,664원 =4,818,324원
다.장례비:원고 이 금1,700,000원 지출(다툼없는 사실)
라.과실상계
⑴피고의 책임비율: 60%(위 1.다.항 참조)
⑵계산
소외 망 : 재산적손해 금84,427,089원(일실수입79,608,765원+일실퇴직금4,818,324원)×60/100 = 50,656,253원
원고 장례비1,700,000원×60/100 = 1,020,000원
마.위자료
⑴참작사유:소외 망 및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⑵수액
소외 망 :금6,000,000원
원고 :금2,000,000원
원고, , , , 각 금1,000,000원
바.상속관계
⑴위 망인의 손해액:금56,656,253원(재산적손해50,656,253원+위자료6,000,000원)
⑵원고 의 단독상속
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 에게 금59,676,253원(상속분56,656,253원+장례비손해1,020,000원+위자료2,000,000원),원고 , , , , 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0. 8.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 9. 19.까지는 피고가 이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19.
판사 정덕흥(재판장) 서규영 하종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