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리해고의 기준이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스운전기사로서의 근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통사고 발생 전력과 근무기간 동안의 징계 전력 등의 사정을 토대로 일응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두5708)
⊙ 사 건 / 2001.12.11 선고, 대법원 2000두570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1. 최○○, 2. 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6.9. 선고 99누112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를 비롯한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은 버스 1대당 평균수입금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요금체계가 비현실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시내버스 보유대수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많은 관계로 1대당 이용객수가 적고, 지하철 공사와 차량의 급증에 따른 교통난으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정시성(定時性)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객이 줄어드는 한편, 농어촌 버스 222대가 ○○시내로 진입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이 누증됨에 따라 전반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참가인 회사 역시 1996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금 270,388,000원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당기 순손실이 금 4,426,926,535원에 이르는 등 경영 실적이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른 사실, 이와 같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1997.12.24 ○○광역시장과 사이에‘100대의 일반버스를 감차하고, 74대의 일반버스를 중형버스(외곽노선운행버스)로 전환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도 ○○광역시장으로부터 1998.1.13 일반버스 중 26대를 감차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1998.2.27 일반버스 중 6대를 감차하고 15대를 중형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1998.3.2 일반버스 중 9대를 중형버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점진적으로 감차 및 중형버스 전환을 시행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98.1.6 노동조합에‘버스 감차 32대 및 중형버스 전환 24대에 따른 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상무이사가‘조합 대의원과 상무집행위원 대회’에 참석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 형편과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1998.2.3 노사협의회를 통해‘연차휴가를 50%에서 100%로 확대 실시하고, 외곽노선운행버스 운전원의 모집에 있어 현재 재직 중인 운전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되, 희망자가 적어 모집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모집하며, 재직 운전원이 2월말까지 자연 감소되지 않아 적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고용조정을 실시하기’로 고용조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8.2.26 그 소속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외곽노선운행버스 운전원을 모집하였고, 1998.3.3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10명의 운전사만이 외곽노선 운행버스 운전원으로 지원하였을 뿐이며 퇴직 희망자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같은 해 2월 말까지 현 운전원이 적정인원보다 많게 되자, 1998.3.9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인원의 수, 고용조정의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①1998.3.9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운전기사의 수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1대당 2.3명을 초과하나, 고용조정기준을 1대당 2.3명에서 2.4명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정리해고대상인원을 23명 이내로 축소하되,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고용조정을 실시한다. ②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1순위 : 현직 운전원 중 촉탁근무 운전원과 외곽노선운행버스(중형버스 전환 예정 차량) 운전원으로 전환 희망자, 2순위 : 1997.1.1부터 1998.3.9까지 기간 내 사칙위반 및 중대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근무정지 30일(정지 30일과 정직 1개월 포함)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순위 : 1996.1.1부터 1998.3.9까지 기간 내 사칙위반 및 중대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근무정지 30일(정지 30일과 정직 1개월 포함)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순위 : 1997.1.1부터 1998.3.9까지 기간 내 중대교통사고(10개항 사고)를 야기하여 대인피해 3주 이상, 대물피해 1,000,000원 이상인 자 중 피해가 많은 순위, 5순위 : 1997.1.1부터 1998.3.9까지 기간 내 무단결근 3회 이상 한 자, 6순위 : 1997.1.1부터 1998.3.9까지 기간 내 운휴를 6회 이상 한 자’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친 이후 1998.3.10 노사 대표가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정리해고 기준을 6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축소하여 해고대상자를 19명으로 확정하게 되었는 바. 원고들은 위 정리해고 기준 2순위에 해당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대상자 19명에 대하여 외곽노선운행버스 운전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여 14명은 정리해고 대신 배치전환으로 처리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5명은 이를 거부하여 정리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① 참가인 회사와 같은 버스회사들은 그 수입을 전적으로 버스 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주시의 경우 버스요금 체계의 불합리와 이용객수의 감소로 인하여 관내 버스회사들이 전반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 역시 같은 이유로 상당액의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감차 및 중형버스 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그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연차휴가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직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외곽노선운행버스 운전원 및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전원의 자연 감소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도 외곽노선운행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여 그 중 상당수를 배치전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마련한 정리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이외에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④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그 기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회사의 인원감축방안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① 참가인 회사가 1997년도에 27명의 운전원을 신규채용 하였고 1998.1.1에도 운전원 8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나, 이와 같은 신규채용 당시 참가인 회사는 가동버스의 대수에 비하여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고, 1998.1.1자 신규채용으로 운전기사의 숫자가 702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당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의한 필요인원 754명(운행대수 328대 × 2.3명)에 비하면 아직도 52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1998.1.13 감차 26대의 사업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운전원을 더이상 신규채용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가 운전원들을 신규채용한 것은 ○○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역시장과의 감차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용 숫자도 필요인원 중 최소인원에 국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규 채용이 이 사건 정리해고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중형버스는 시차제 출근과 격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반버스와 근무여건이 상이하고 임금면에서도 일반버스의 운전원들에 비해 50여만원 정도 적어 기존 운전기사들 중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전환을 희망한 자는 지원자 10명과 그 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4명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중형버스의 숫자까지 포함하여 해고대상 인원을 산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버스 1대당 필요한 운전원의 수를 2.4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③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근로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스운전기사로서의 근무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통사고 발생 전력과 근무기간 동안의 징계전력 등의 사정을 토대로 일응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④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인 1998.3.3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였음에도 인력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자연 감원인원이 상당한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그 이후의 자연감소인원의 발생여부 및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러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