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승진과 관련하여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내용이 비교적 중하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에 의하여 조장되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 2002.06.14, 대법 2000두83499 )
[요 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보상금 청구인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이 받아온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상관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내용이 비교적 중하나,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조장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건
(대법원. 2002. 4. 26. 2000두8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외 1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참가인, 상고인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0. 9. 20. 선고 2000누4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서울지부 보상과 과장인 원고 ○○○와 원고 ○○○의 각 비위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 인정되는 각 비위행위가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다음,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보상금 청구인 또는 보상금 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부하직원들이 받아온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상관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의 승진과 관련하여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내용이 비교적 중하나, 원고들의 위 비위행위가 원고들의 인사나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상관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조장되어 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그 외의 비위사실들은 그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들과 함께 징계심의를 받은 상관은 징계심의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보상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온 ○○○, ○○○ 등은 감봉 3월의 비교적 낮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토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