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85. 12. 28.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하여 기간을 1985. 12. 28.부터 1986. 12. 27.까지로 정하여 당시의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은 이상, 위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및 근로자의 수에 변경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1985.12. 28.자 인가의 효과가 그 인가 기간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1986.12. 28.부터 1998. 10. 11.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1996. 9. 4.부터 1998. 10. 11.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인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인가의 효력이 소멸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제외 대상으로서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제1호)",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제2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제3호)",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제4호)"를 열거하고 있고, 그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1985. 12. 28.자 인가서상 '사업의 명칭'란에 'C 아파트관리소', '사업의 종류'란에 '아파트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어 '업무의 종류'를 '정문 및 외곽 경비직'으로, '인가범위(근로자수)'를 '감시직 남 76명'으로, '근로조건'을 '야간근무시 야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인가를 받음에 있어 인가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것은 그 당시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제4호의 제한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근거조항이 1987. 1. 1.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조항과실제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하는 방식 및 그 인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는 개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일 사업장 또는 그 중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이후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에 변경이 있었다거나 인가범위를 넘어서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와 같이 인가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감독업무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에 직접 근거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위 직무규정상 근거조항마저 1987. 1. 1. 삭제된 터이므로, 위 인가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인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가 있은 때로부터 원고들의 문제 제기로 피고가 1998. 10. 12. 다시 감시적 근로에 대한 승인(1996. 12. 3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받을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 근로자들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도 사용자 및 당해 경비직근로자들 모두 위 인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이해해 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경비원들의 근로형태, 업무성질 및 그 인원 수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의 효력이 소멸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인가 내지 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 김용담 유지담(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