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금속공업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중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음주벽, 흡연 등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001.10.12, 대법 2001두3730)
[요 지]
관상동맥 경화증은 서서히 누적되어 발병하는 만성병의 특성이 있고,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업중의 먼지나 고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상당한 고열, 소음 등의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공 또는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유가 기존질병인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이 의학상 확인되는 이상, 업무외의 사정과 경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있다
* 사 건 / 2001.10.12 선고, 대법 2001두373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노○○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4.20. 선고 2000누5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 안○○이 1996.5.20.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금속에 입사하여 생산공 및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7.10.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나, 그 판시와 같은 망인의 음주습벽, 흡연, 가정불화 등의 사정과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96.5.20. ○○금속에 입사한 이래 방열복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현장에서 상당한 고온(작업시 용해된 알류미늄이 620℃ 정도임)과 소음 등을 수반하는 다이캐스팅 작업(알루미늄과 아연 등을 고열로 녹인 다음 이를 금형에 넣어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종사한 사실, 그 후 1997. 4. 중순경 생산과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관리업무와 함께 파키스탄인 등의 신입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직접 생산작업도 하여 온 사실,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평일 08:30부터 19:30까지로서 잔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토요일에도 17:00까지 근무하였으며, 휴식시간은 하루 중 10분에 불과한 사실, 한편 ○○금속의 대표인 김○○는 망인의 사망 후 그가 ○○금속에 재직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방열장갑과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리고 관상동맥 경화증은 서서히 누적되어 발병하는 만성병의 성격이 있고,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업 중의 먼지나 고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망인이 ○○금속에 입사한 이후 사망시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공 또는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유가 기존 질병인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이 의학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외의 사정과 경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상동맥 경화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